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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입', 취재기자에게 "법적으로 할려" 협박성 발언 물의

수원시 이경우 공보담당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해 다른 사람에게 풀어 줘 '개인정보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 발언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의 대변인 격인 공보담당관(과장 이경우)이 취재 중인 기자에게 또 다시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적으로 할려"냐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가 앞에서는 "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보도된 '비리인물 제2부시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성 뉘앙스로 언론을 협박하고, 뒤편으로는 염태영 시장과 이경우 공보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찾아가 사과했다"는 사실을 취재하던 중 알려졌다. 

 


수원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도태호 제2부시장이 "중앙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문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 등 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부적정인 측면을 완강히 부인해 왔었다.


심지어, 일부언론을 통해 지난 1월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표한 "비리인물 부시장 임명 철회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마치 특정언론의 배후조정을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수정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책임 운운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오후 3시경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염태영 시장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원시에서 발표한 반박 성명서가 잘못됐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참석 의원들을 통해 전해졌다.


심지어, 같은달 25일에는 이경우 공보관이 의회로 올라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전해졌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코자 8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심상호 당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심 대표는 통화에서 염태영 시장과 이경우 공보관이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기에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사과를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심 대표는 시간이 지나 잘 생각 나지 않는다"며 자세히 사과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당사자인 공보담당관에게 직접 문의 하라"며 난처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확한 취재를 위해 본 기자는 이경우 공보관에게 전화를 걸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사과한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문의하자, 이 공보관은 뜸금 없이 지난 1월29일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타인에게 풀어 준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통신보호법'을 운운하며 법적으로 할려냐고 협박성 발언으로 일관하며 의원들에게 사과한 내용을 회피했다.


이 공보관이 본 기자에게 협박성으로 '법적으로 할래'라고 한 녹취 내용은 "지난 1월29일 "박 국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지난번 김은수 의원을 조정하더니, 이번에 심상호 의원님(새누리당 당대표)과 이혜련 의원(안전교통건설위원장)을 조정했다"며 마치 "당시 새누리당 성명서 발표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조정에 위해 발표하게 했다"는 취지 대화를 녹취한 것을 해당 의원들과 김진우 의장 등에게 들려 줬던 것을 문제 삼으려 했던 것.


하지만,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본 결과 당사자간 통화 내용 녹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나 그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해 상대방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 공보관이 훼손된 부분들을 입증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이재준 전 부시장이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리를 염태영 시장은 비리인물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도태호 전 국토부 기조실장을 수원시제2부시장에 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20만 수원시민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염태영 시장과 이경우 공보관이 진짜로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양해를 구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20만 수원시민 앞에 그 사실을 공표하고,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편, 지난 1월29일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성명발표에 대한 수원시 입장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은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수원시정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공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마치 법적 조치를 치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이어 지난 1월31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오니 이미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정정을 다시한번 정중하게 검토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언론들을 상대로 수원시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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