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15.01.28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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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기 다소비 농산물 중점 단속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2,44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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