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상복합건물 '불법분양사업자' 고발 조치

  • 등록 2016.03.31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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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함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최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분양을 진행해 왔던 분양사업자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0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3월29일 본지보도 / 용인시, 주상복합 "불법분양 및 평형 부풀려" 소비자 피해 우려)


31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당 분양사업자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000번지에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24세대 등 총54세대)을 신축하고 분양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분양에 나섰다.


당시, 신축건물 2층에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을 오픈하고 건물 외벽에 "00스카이뷰 분양, 32평형, 34평형 복합주거공간 총54세대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즉시입주 가능하다"는 대형 현수막 3~4개를 설치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는 "용인시에 오피스텔(30세대)과 단지형 연립주택(24세대)으로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과 '아파트형 주택'으로 분양 사무소를 찾는 실수요자들에게 설명을 하여 "사기성 분양"이라는 논란까지 야기시켰었다.  


더욱이 이 분양사업자는 32평형에서 34평형까지 분양하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분양하는 평형은 터무니 없이 부풀려 놓고 마치 평당 분양가를 주변 다른 업체 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한 것 같이 분양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다.

 

  
지난 20일 구경하는집에서 분양사업자가 제공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32평형은 전용 61.44(18.6평), 분양면적 74.27(22.5평) ‧ 34평형은 전용 72.45(21.9평), 전용면적(26.5평)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또 포함해 곱해도 32평형에서 34평형이 나올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당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2층에서부터~6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반면 7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형 구조와 동일하게 건설돼 분양가가 800만원정도 더 비싸다"고 설명했었다.             


또한, 용인시청에 건축허가 사항을 살펴 보면 2층부터 6층까지는 오피스텔, 7층부터 10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허가돼 아파트형 이란 표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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