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9,065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56%이며 경기도 평균 3.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 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한 개별주택은 2만 9065호이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56% 상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http://www.pyeongt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공시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주택분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이번 4월 29일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http://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http://www.kreic.org),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g.go.kr">http://kras.gg.go.kr)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