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관내 한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트레이너에게 월 17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다,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 90만원으로 보수를 삭감한 후 그것도 모자라 휴식시간(5시간)마져 자원봉사란 명목으로 혹사시켜 오다, 계약만료 사유로 해임시켜 갑질논란을 빚였던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전격 공개됐다.
이번에 용인시 관내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및 청소원 채용 현황"도 함께 공개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용인시 관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전부 공개됨으로서 용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자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지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기사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 주민자치담당 팀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강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공개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헬스장 및 청소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월 9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던 헬스트레이너를 해임하고, 월 1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청소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부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까지 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던 헬스트레이너를 해임하고 올해부터 헬스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월 18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며 고용해 오고 있다.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한 직원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헬스트레이너를 없애고 관리자를 둔 이유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는 비영리 단체로 헬스장에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헬스트레이너를 상주시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로 교체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은 어린 학생에서부터 70세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며 "또한,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할 목적도 있지만 트레이너들로부터 정확한 동작과 방법을 배운다"는 목적도 있는 것을 망각한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