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김영란법 첫 번째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 등록 2016.06.20 14:36:41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국민 권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 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7월초 발표 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명 pjm6047@daum.net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