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집중 홍보기간 운영

  • 등록 2016.08.31 10:23:47
크게보기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운영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공익제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2015.7.17.일 제정·시행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 기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안내코너 설치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공익제보 신고 코너 개설 ▲공문서 안내문구 게재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 ▲입형간판(X-배너)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도모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조례 시행이후 공익제보자를 위해 비밀보장방안을 마련,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최근 명절 선물세트 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및 집행, 강사수당 부당 지급, 업무용 학교물품 횡령 등 다양한 공익제보로 각종 비리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책임있는 경기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