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청탁금지법 앞두고 청렴 서한문 발송

  • 등록 2016.09.27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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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가족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서한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도시 수원’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원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대혁명”이라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의 표본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 약속한 일반인까지 적용됨에 따라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http://www.suwon.go.kr)에 게시했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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