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탁금지법 28일 시행 '청렴다짐 서약식' 개최

  • 등록 2016.09.28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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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청렴 다짐 서약서’에 서명했다.

 

10월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은 간부 공직자와 단체장의 청렴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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