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등록 2016.10.17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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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난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구별로 순회해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와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동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원지회에서 위탁해 5명의 강사가 진행한다.


시는 오는 18일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25일 권선구청, 26일 장안구청, 다음달 9일 팔달구청 순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시민들도 교육 시간에 맞춰 각 구청 대회의실로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박은희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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