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결사반대"

  • 등록 2017.02.16 22:25:29
크게보기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옥경민 ggeco@ggeco.co.kr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