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내동 ‘황새울보도교’ 전면 통행금지 조치

  • 등록 2026.04.09 20:23:01
크게보기

슬래브 균열 확인에 따른 선제적 통제…정밀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 착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보수로 시민 여러분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2023년 정자교 사고 이후 탄천 내 노후 교량 18곳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하는 등 지역 내 시설물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박진범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