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단속 강화… 택지개발지구 특별점검

  • 등록 2018.01.29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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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 및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 기준 설정 법령개정 건의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미세먼지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및 대응을 위해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 위법행위는 감시용 드론 7대를 활용해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사업장은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행정처분은 1차로는 과태료 또는 벌금, 개선명령,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등 강경 조치가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업소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http://www.gg.go.kr)에 공개된다.


또한 비산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농지정리 등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기준인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 등을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령개정 건의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범 wlsqja3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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