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만5939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http://www.ggeco.co.kr/data/photos/201806/news/images/143_L_1528719949.jpg)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