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 운영

  • 등록 2019.05.31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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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시흥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2019. 5. 31 ~ 7.1.)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 2회(화, 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는 이의신청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확인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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