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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 결정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 측량성과 결정으로 지적측량의 신뢰성 증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금년도부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필요한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수행 시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입회하여 동시에 측량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수반이 되는 지적측량으로는 토지(임야)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지적기준점측량 등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신청 시 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 5일, 소관청(장안구청)에서 측량검사기간 4일 등 9일이 소요되었던 기간을 측량과 검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1일에서 3일까지 검사기간을 단축시키고,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재 측량 등의 기일지연 예방 및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의 의견수렴 후 현장에서 문제점 등을 바로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토지(임야)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 후 표시된 경계점표지, 측량성과도 분실 시 다시 측량성과를 재발급해주는 『내 토지 경계 재확인 서비스』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지적측량수행자, 검사자인 담당공무원이 함께 측량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성 증대 및 실지검사를 극대화시키고, 측량기간 및 토지이동기간을 단축하여 경제적 비용절감 등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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