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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 해제

건설사 및 금융사 등 투자자를 마련하지 못한 탓

【경기경제신문】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 성균관대학교가 사업을 위임한 민간사업시행사가 건설사 및 금융사 등 투자자를 마련하지 못해 최종 해제됐다.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및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4월 11일 실질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해제고시 했다.


이와관련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이 해제 고시되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안정화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성균관대학교 학교부지 염가제공으로 인한 사업의 채산성 저하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융권 위기 등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브레인시티사업은 2010년 3월 15일 승인고시 후 2년이 경과한 3월 14일까지 사업시행사가 토지보상을 단 한평도 하지 못해 산입법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해제 등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이에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재산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및 유사  보증이 없는 전제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수차례 유예해 주었으나, 사업시행사는 자기자본 한푼도 없이 투자유치도 하지 못하고 평택시에 3,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증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해제를 결정하였으나, 1월 2일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를 담보로 현물출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산업단지 계획 해제고시를 일시 보류하였으나 평택시의 우려대로 토지주의 현물출자 이외의 금융사의 자체자금 조달을 확정하지 못해 결국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기간만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관련 평택시는“지역주민 고통해소와 성균관대학교 이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일부 직접개발, 1천억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 등 시행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는“행정처분권자인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해제고시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로, 도시가스 등의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이미 약속한 송전철탑 지중화 설치 이행과 함께 지역 안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브레인시티 사업 해제와는 별개로 우리시로의 성균관대학교 이전을 위한 학교 및 재단의 의사와 계획이 확실하다면 성균관대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지원은 물론 기반시설 등 허용 가능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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