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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실 생활법률상담실' 확대운영

시 생활법률상담 4월부터 확대 운영. 변리사 상담 신설해

【경기경제신문】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의장 및 상표에 관한 법률적 자문도 시청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양시가 변리사 코너를 신설해, 이달부터 민원실 생활법률상담실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변리사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된다. 따라서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이 시간대에 민원실을 방문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예전부터 정례적으로 민원실에 변호, 노무, 감정평가, 세무, 손해사정 등 각 분야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달 1일부터 변리사 상담코너를 신설했다.


이중 변호사 상담은 월요일, 노동관련 법률상담은 둘째·넷째 화요일, 감정평가 상담은 수요일, 세무 관련은 목요일에 각각 이뤄지며, 금요일에는 각종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를 갖고 손해사정인이 상담서비스를 한다. 시간은 변리사와 같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이다.


이와 같은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는 관련 법률 전문가가 주 1회씩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잘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사랑의 전화’도 민원실에서 주 5회(월 ∼ 금/09:00 ∼ 17:00)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전화’는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 생활에서 접하는 말 못한 고민이나 고충을 전문상담원이 전화(8045-2758) 또는 상담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활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에 따른 관련법률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법률적 자문에 난감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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