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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실납세자 불이익 방지

고질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앞서 사전 안내문 발송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14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미리 알려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검토해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독려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고액체납자는 201명, 그 체납액은 153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2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체납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성실분납중인 경우 △해당 지방세 불복청구중인 경우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다수의 주요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월 ‘체납세징수단’을 신설했으며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세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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