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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선관위,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의왕시 벚꽃축제장"을 찾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의왕시장 김성제"라는 명찰을 부착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

【경기경제신문】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낼예정 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거법 준수 촉구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정도의 사안이 아닐 때 내리는 조치다. 가장 아래 처분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이다.


시 선관위는 김 시장이 명찰을 달고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기념찰영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제90조 1항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안이 약해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 12일 의왕시청 대형주차장과 약수터 주차장 등지에서 펼쳐진 "의왕시 벚꽃축제장"을 찾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의왕시장 김성제"라는 명찰을 부착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현직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직선거법(제90조 1항2)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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