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낼예정 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거법 준수 촉구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존재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정도의 사안이 아닐 때 내리는 조치다. 가장 아래 처분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이다.
시 선관위는 김 시장이 명찰을 달고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기념찰영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제90조 1항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안이 약해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 12일 의왕시청 대형주차장과 약수터 주차장 등지에서 펼쳐진 "의왕시 벚꽃축제장"을 찾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 "의왕시장 김성제"라는 명찰을 부착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현직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직선거법(제90조 1항2)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