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개별주택 1만 920호의 가격에 대해 4월 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 7만 4581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인터넷지방세(http://3651.suwon.go.kr/">http://3651.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6월 29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