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는 6월4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일부 공간을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출신 A후보에게 임대를 해줘 광역의원 경선의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제7선거구(광역의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명이 예비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던 지역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A후보와 안철수 신당 출신 B후보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A후보에게 '金心'이 실렸다"는 오해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민주당 출신 A후보는 (전)한국노총 수원지부 의장 출신으로, 201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출돼, 현재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어 김 의원 측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사무실을 내 줬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A후보는 지난 4월 9일경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선거사무실을 구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김 의원측에 사무실 일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수락을 받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 사무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거법 접촉 유·무 사항에 대해 선관위에 문의하였으나, 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매월 50여만원(관리비 임대료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에 선거현수막을 걸고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측 담당 보좌관은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선출되면 3일 이내 바로 사무실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A후보에게 일부 공간을 먼저 사용하게 하고 추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김 의원 사무실은 약 44평 규모로 매월 임대비(관리비, 전기료 등)가 약 2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원회 등 3개 사무실이 등록돼 있어 A후보에게 4/1 수준인 11평을 임대해 주기로 하고 매월 50여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담당 보좌관은 A후보에게 사무실 임대를 주는 시점인 4월 9일경 제7선거구가 경선이 이루어 질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A후보 보다 먼저 예비후보를 등록한 3명의 후보들이 "우리쪽에 와서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나가겠다고 언질을 줬다"면 한번쯤 생각을 더 해 봤겠는데 "단 한명도 안 찾아 오기에 A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될 줄 알고 사무실 임대를 줬다"고 변명했다.
따라서 사무실을 4등분 분할시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치루게 해 주려 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이 터져 A후보가 현재 사무실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서류상으로 계약이 돼 이번달 임대료 50여만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한 유권자는 현역 3선 국회의원이고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사무실을 특정 A후보에게 일부 공간을 함께 사용하게끔 배려한 것은 '金心'이 A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암목적으로 지원해 자신과 밀접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얇퍅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한편, A후보는 김진표 의원 수원지역구 사무실을 사용함에 있어 논란이 불거지자, 3일 선거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사무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