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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는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 축산과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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