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 축산과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