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국세청에서는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일부 자산가의 탈세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에는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 고액 전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하여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는 고액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탈루유형
- (증여세) 대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인프라나 편의시설 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소득세) 누락한 사업소득으로 전세금을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