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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실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산 및 현장조사를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이는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장안구 관계자는“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현장조사하기 위해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이다”며, “현장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안구는 현장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1,640건(7억7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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