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7월1일부터 한달간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호적부 상의 가족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사항이 다수 발생되어 주민에게 오류사항을 상시 접수받아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직권 정정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주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장안구는 2014년 6월 현재까지 부모정보 추가구성, 친권종료, 귀화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정비 등 255건을 정비하였고,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법원에서 통보 온 400여건의 누락된 부모 정보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용숙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은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한치의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비·관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