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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손에 잡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고의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26일, 조원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실태, 생활실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신고의무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다가 부정수급자로 몰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전에 신고의무를 수급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적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순회교육은 장안구에서도 복지수요가 많은 조원1동과 조원2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종 감면제도와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등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도 함께 교육했다. 장안구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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