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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계량기 전선 조작" 전기 절도한 피의자 검거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과하게 부과되거나 하는 경우 계량기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 당부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 이주민)은, "다세대 주택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하여 다른 세입자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도전(盜電)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인 某씨(남,47세)는,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같은 주택 세입자 이 某씨(남,67세)의 전기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5개월 간 67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는 금년 2월부터 전기료가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나와 이를 이상히 여겨 누군가가 전기를 몰래 쓰고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한전 직원을 대동하여 피해자들의 계량기에 전선이 추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전선은 같은 주택 세입자인 피의자의 방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현재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선이 피의자의 집과 연결되어 있고 피의자가 5개월가량 전기요금을 부당이득 받은 사실에 집중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기도 절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과하게 부과되거나 하는 경우 계량기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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