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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담배소매업소 일제정리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 등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이번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지정된 담배소매업소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이 되는 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와 영업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이다.


장안구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수원조합의 협조를 얻어 최근 1년간 담배 구매내역을 확인하여 장기간 담배를 구매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현지방문 조사 등을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며 유선과 우편을 통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향후 담배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의해 지정취소가 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배소매인 미폐업신고 대상자는 경제교통과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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