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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더위! 시원한 냉면육수" 대장균 득실득실

여름철 성수식품인 냉면 전문취급 식품접객업소 35개소중 7개소 육수에서 대장균 검출

【경기경제신문】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이 먹는 냉면육수 4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그중 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입건조치하고,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위생상태를 개선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제조회사의 냉면육수 11건과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냉면육수 35건을 수거하여 대장균과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음식점 7개소의 냉면육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냉면육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업정지 :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제75조, 형사입건 : 제7조4항, 95조제1호)

  
이와 관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 여름은 마른장마로 인해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냉면 등 시원한 음식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조리기준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 식품공전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칙을 정한 고시로 1962.1.20.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후 1967.12.23. 부령으로 제정된 후 198회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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