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의왕시가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각종 불량규제를 개혁․철폐하고 있다.
시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접수의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규제개혁 토론회를 5회 개최해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모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 갱신여부 신고절차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완화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합리한 토지형질변경 범위 확대 등 중앙부처 관련법령의 불합리한 법령개선 과제 등 총 54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정․건의했으며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총 207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점검하고 시 현실에 맞지 않는 24건의 규제를 폐지했다.
또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불량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유선접수센터(☎080-800-8272)와 시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내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해 규제접수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2개조 6명으로 구성한 ‘일자리 및 규제접수단’을 구성하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 알선은 물론 기업규제를 접수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25일부터 1개월간 기업유치 및 규제접수 담당 공무원이 인덕원IT밸리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접 현장에서 기업애로 상담을 실시했으며 36개업체 90억원의 자금지원과 27개업체의 공장등록 상담을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 시민과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집중할 것이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