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법원에 소속되어 각종 수수료 등으로 평균 4억원 이상의 수입을 받고 있는 집행관들에 대한 자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가 없다"고 밝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본지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척결 여론이 비등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본원‧지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이 법원‧검찰출신 퇴직 사무국장(일명/법피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임기 4년여 동안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법원에 ‘집행관’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했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집행관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무상 필요한 경비는 집행관의 판단하에 지출하는 등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집행관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보부존제 통보' 답변을 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민사집행 총론에서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항목을 살펴보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현황 조사, 경매의 실시나 선박의 감수보존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관의 사무실시 결과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집행비용 및 총건수, 송달료와 현황조사 수수료와 집행관 사무원에 대한 기본급여 체계 및 수당체계 등에 대한 정보는 "우리법원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답변한 행태는 "제식구 감싸기 위해 사법부의 신뢰까지 추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20일자로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부존재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사건번호 2014행심106)을 청구했다.
한편, 집행관법 및 법원조직법 등에는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등기‧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원장이 임명하며 지방법원에 소속된다. 또한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을 받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