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에서는 지난 7일 노래방 업주들 상대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로 피의자 O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7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0년동안 노래방업주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도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단합하여 도우미를 소개받지 못하게 하면서 노래방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수회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상대로 보도방 업주의 협박 등 첩보입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노래방 업주들 상대 끈질긴 설득과 보복피해 방지 약속을 통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 하였다.
화성서부경찰서 강력팀장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동네조폭을 뿌리 뽑아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네조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