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보건소는 12월 한 달 동안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민원접수 제보 사항을 우선으로 PC방, 호프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업소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