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커피숍 등에서 허용되던 흡연석 특례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필요시 업주가 밀폐된 차단벽과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에서는 내년부터 전면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100㎡미만 음식점, 커피숍에 대하여 해당시설 업주의 준수사항 및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일제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위반 업주는 170~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 계획 및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새해 다짐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내 전면 금연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적이며, 스스로 금연하기 힘드신 분은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무료)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