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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농지 불법매립행위 '묵인 방조' 의혹 불거져

시, 불법매립행위 파악하고도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묵인.방조하는 행태~ 깊속한 밀착 관계 의혹 증폭시켜

【경기경제신문】오산시 벌음동 109번지 외 15필지 농지와 저수지 일대가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조차 받지 않고 성토를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해 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해당 농지를 성토한다는 명분으로 관내 00환경 업체에서 수천여톤의 불법폐기물(슬러지)을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아울러, 불법매립농지에 대해 주변 "주민들의 잇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환경과를 비롯해 농지과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듯 하듯 나 몰라라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지난 12일 불법매립 현장에서 실시된 시료채취 현장에서, 이날 참석한 지역 기자들과 시 공무원과 불법매립된 토사들이 불량폐기물 토사냐?, 정상적인 토사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기자가 "검정색을 띠고 있는 흙과 콘크리트덩어리를 가리키며, 이런 것이 불량폐기물 토사가 아니면 무엇이 불량토사냐고 묻자, 시 공무원은 현장에서 지하파기공사 중 검은 흙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해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이어진 질문에서 "불법매립현장은 1000㎡가 넘는 현장인데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에 대해 묻자, 공무원은 그건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며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삿다.  


이날 한 기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더러운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질문을 하자, 시 공무원은 "그럼 소유한 사람이 걷어내고 농사를 짓겠죠."라는 답변을 해 참석 기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지만 시 공무원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유해성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사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사를 성토를 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오산시의 태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불법매립이 확인되어 계고장만 발부 하였으며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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