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 처리 시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시 수사대상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야간, 휴일 수사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야간․휴일 수사민원실은 월 2회 사전예약제로 실시되며, 둘째주 목요일 오후 6시~오후9시까지, 넷째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까지 특별사법결찰관이 배치돼 사건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의무보험 가입위반이 7천건을 넘어 사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야간휴일 수사민원실 운영으로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출석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율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