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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천호 매입 추진

- 준공주택은 원가이하 수준으로,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으로 고가매입 방지
- 감정평가업체 선정 객관성 강화, 특정업체 편중 제한 등 공정성 강화
- 수도권 17,838호 포함해 올해 총 26,461호 매입

[경기경제신문] 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6,461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으며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①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②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③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④주택 품질 제고이다.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 토지비(감정가) +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 - 감가상각비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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