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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0년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 시행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 실시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지난 1월 29일자로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건축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제도는 2012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행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동부권 33개소, 서부권 5개소로 다중이용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병원,관광숙발시설),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연면적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면적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 영업장(음식점,단란주점등) 건축물이다. 선정된 건축물은 점검기간 3개월 전에 허가권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 건축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에너지효율 확보, 성능유지 및 개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 경제적 가치상승, 안전사고방지 등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 개선을 위해 10년이 경과되는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축물 유지 ․ 관리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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