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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 시행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건설일용근로자 및 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민의 고용근거 마련은 물론,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서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6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지역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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