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이달부터 자동차 등록증 서식을 개선해 자동차 등록관련 각종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등록 후 각종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 등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시민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규 개정으로 등록증 뒷면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자동차 이전, 변경, 말소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내용 등 자동차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추가해 자동차 등록 당시는 물론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증 교부 시에도 이를 담당공무원이 차량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후 각종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써 법규정을 잘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차량소유자를 중심으로 맞춤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증재발급 등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교부가 51만 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종합검사 미 이행 등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3만3206건 35억1200만원에 달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검찰송치 및 기소중지 등 8034건을 형사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