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청사 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시 청사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사방호계획을 통해 청사 내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청사점거 및 각종 시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청사 내 직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소통과 열린 행정’기조 유지를 위하여 모든 민원인들에게 청사를 항상 개방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원인들의 행동이 집단화되고, 일방적인 요구를 위해 청사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하는 경우가 늘어나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고 시청사를 방문하는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불법적인 항의방문 및 청사점거, 농성에 대하여 자발적인 퇴거만을 유도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시청사가 수원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인 만큼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원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성심성의껏 응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불법 점거 시에는 3차례 자진퇴거 요청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엄정 대응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