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경기도, 관리 부실 토양 관련 업체 7곳 적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위반한 7개 업체 적발~ 면허만 유지하며 2년 이상 실적 없는 2개 업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토양오염 조사업체 5개소, 누출검사업체 5개소, 토양정화업체 22개소 등 도내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기술인력, 장비·시설 적정 여부, 시료채취 등 검사 업무 적정 여부, 오염토양 및 정화토양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토양관련 전문업체 2개소, 토양정화업체는 5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 소재 C업체 등 2개소는 2년 이상 영업 실적 없이 토양정화업 면허만 유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기술인력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 3곳, 기술인력 교체 시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 사업장 내 정화시설별 오염토양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곳 등 경미한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상반기 31개 업체 중 4개소 4건, 하반기 31개 업체 중 5개소 7건을 각각 적발하고 계도했다.


도 관계자는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정화하는 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도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