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공고(2015.05.29.)에 따라 총 배정물량 794호에 대한 접수를 7월 1일 ~ 7월 7일까지 실시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중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794호(기존주택 437호, 신혼부부 357호)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에 대해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하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의 2%를 월 임대료로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5.29.)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와 2순위(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모집자는 모집공고일(2015.05.29.)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2015.07.01(수)부터 07.07(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자는 배점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기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대한 문의는 LH 경기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61-8415)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