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업경찰팀(이하 특사경)에서는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보유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채로 차량을 운행하며 총 8개소에서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강모(63세)씨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아들의 친구로 부터 자동차를 양도받고, 명의를 변경치 않고 운행하였으며, 건설일용근로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면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운행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