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수원시, 내달 1일부터 과태료 고액체납 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

오는 7월 1일부터 상설영치기동반을 편성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치 활동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설영치기동반을 편성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치 활동에 나선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에 한정돼 있다.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 수원 지역을 순회하고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등록번호판을 회수해 본인이 장착해야 된다.
 
또, 체납액을 간단 e납부(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등), 본인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ARS 납부(031-228-3651)등의 방법으로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한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자의 생활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구청, 동주민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 한 바 있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상시 영치기동반을 편성,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