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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유관기관 합동단속

수원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7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이 투입돼 2개조로 나눠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과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관외 택시의 경기도내 불법 영업행위를 바로잡고자, 지난 3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수원시청 및 경찰서와 택시관련 조합원등 17명의 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이 투입돼 2개조로 나눠 민원이 많은 삼성전자 중앙문과 영통중심상가를 대상으로 새벽까지 약 3시간 동안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는 관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장기정차(대기, 배회, 콜대기),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적발한 자료는 해당 지자체로 송부되며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40만원, 장기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택시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내 택시운전기사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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