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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보험 운행차량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무보험 운행 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무보험 운행 차량 856대, 3057건 처리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무보험 운행 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차량 856대, 305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건 처리 내용별로는 검찰송치 361대 1397건, 이첩 428대 1552명, 기타 23대 64건 등이며, 1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66건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278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는 등 무보험 운행위반 차량의 법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생업관계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일정 및 시간을 예약하여 야간 및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700건 이상 많은 사건이 통보됨에 따라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1회 위반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228-43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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