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차방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신설된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