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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570동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570동의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토록 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견이 있을 경우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단,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031-369-2183)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0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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